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7/21/2009 3:35:30 P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영주권자가 1년 이상 해외 체류 후 재입국 하는 경우에는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제시하셔야 합니다.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아 출국하시거나 재입국허가서 신청 후 finger print하신 후 출국하실 수 있습니다. 재입국허가서는 2년간 유효합니다.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시민권 신청 서류(주소 누락) + 1 조회 1,465 공감 0 CA P**t**ister**** 10/24/2025 9:22:0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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