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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결혼 임시 영주권 받았습니다 해외에 나가 머물수있는 기간은

지역California 아이디h**ki****
조회2,246 공감0 작성일7/21/2009 2:14:40 PM

시민권자 와 결혼후 임시영주권 받앗습니다

해이에 나갈수 있는 기간을 얼마나 되는지요

여행허가 받고 나가면 해외에 머물수있는 기간은 얼머나 대는지요

재산 정리로 약 1년간 기간이 필요합니다

도음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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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7/21/2009 3:35:30 P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영주권자가 1년 이상 해외 체류 후 재입국 하는 경우에는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제시하셔야 합니다.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아 출국하시거나 재입국허가서 신청 후 finger print하신 후 출국하실 수 있습니다. 재입국허가서는 2년간 유효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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