얘기는 성립이 않됩니다. 영수증이 있고 증빙서류가 있으시면 매장에 가셔서 해결 하셔야지요. 그리고 몇번씩이나
실수하는 매장에는 피하시고 다른 매장을 이용하시면 어떻실지?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bestTIN holder 로 CC를 오픈해서 W-2 가능한지요? + 2
법률 노동법/상법
best입사할때 non-compete 에 서명했는데 사는곳을 떠나야 하나요..? + 1
법률 노동법/상법
bestH1B 비자 소지자의 해외 거주 중 한국 부업 소득과 비자 영향 여부 문의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