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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소득세관련 여쭙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b**m****
조회3,356 공감0 작성일4/9/2015 1:42:34 PM
영주권자로서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할 경우
한국에서 소득세를 납부하고, 미국에서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모두 납부하는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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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9/2015 1:47:23 PM
1. 영주권자는 전세계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세금보고와 세금납부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모든 규정은 거의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다만 해외거주자는 6월 15일까지 세금보고 마감이 자동 연장이 됩니다.

2. 한국에서 낸 세금에 대하여 연방은 세금크레딧을 주지만 주정부는 주지 않습니다. 연방과 주정부에 대하여 세금계산 후 내야할 세금이 있다면 내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9/2015 3:34:06 PM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세계 어느곳으로부터의 소득이던 모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사이에는 2중과세 방지협정이 체결되어있으며 한국에서 소득세를 납부하고 그 서류를 첨부하면 미국에서 소득세를 납부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Form 2555을 개일 세금보고시 form 1040에 첨부하여 보고하시면 약 95000정도까지 세금 면제가 되며 또한 오바마케어 보험 미가입 벌금도 면제 됩니다. 본인의 해당여부는 Form 2555를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무엘
회원 답변글
b**m**** 님 답변 답변일 4/9/2015 4:34:25 PM
두 분의 귀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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