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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ㅁㅁ

지역California 아이디c**m1****
조회2,591 공감0 작성일4/9/2015 10:02:43 AM
ㅁㅇㅎㅁ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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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9/2015 3:39:55 PM
F1 비자 유학생은 입국하여 5년간은 Non-Resident신분이며 따라서 Form 1040-NR을 사용하여 세급보고를 하게 됩니다.
SS Tax 면제여부는 유학생 신분이 끝난후 한국으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미국에 영주할 계획이 있는지 부터 결정한후에 면제 신청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무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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