될 것도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의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증여자(주는 사람)입니다.
한국은 받는 사람이 증여세 납세의무자이지요
받으시는 분으로 얼마를 받던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없습니다.
다만 외국에 사는 사람으로부터 년간 총 $100,000 이상을 증여를
받았을 경우 세금문제와 관계없이 그 내역을 IRS Form 3520 에 개인
세금보고(1040)하면서 첨부 보고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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