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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 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l**1882****
조회1,941 공감0 작성일11/4/2022 11:22:07 AM
한국의 부모님에게서 돈을 받은 것은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gift로 받은 것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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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4/2022 12:08:56 PM

1. 외국에 사는 외국인에게서 gift를 받았으므로 10만불이 넘으면 보고하고, 10만불이 넘지 않으면 보고하지 않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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