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하십니다. 올해 오바마케어가입시 소득을 매년 일해서 버는 금액$$40000불로 하였는데 집을 팔게되면서 10만불 시세차익이 발생 했습니다.내년에 다시 작은집을 살 계획인데 내년 세금보고시 이러한 차익도 소득으로신고해야 하나요? 그러면 오바메에서받은 보조금을 모두 물어내야 하나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4/24/2015 11:26:47 AM
오바마케어 가입시의 소득은 AGI(Adjusted Gross Income)을 기준으로 합니다. 매매일부터 5년을 거슬러 올라가 2년 소유 2년 거주이면 부부공동 세금보고이면 $500,000 싱글이면 $250,000 양도차액이 면제 금액입니다. 10만불 시세 차익이 앞의 면제금액을 제외하고 남는 금액이라면 AGI에 포함되어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오마마보험 정부 보조금액 일부가 해당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
회원 답변글
p**99****님 답변답변일4/8/2015 6:43:37 PM
안녕하세요 오바마케어 에이전트 Joseph Park 입니다.
오바마케어에서 기준이 되는 인컴은 MAGI 입니다. MAGI 는 조정소득이라고 하는 AGI 인컴에 해외 등에서의 소득 등이 추가된 것이기 때문에 MAGI 와 AGI 가 같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집을 팔아 얻은 소득은 AGI 에 해당됩니다.
Annual income includes wages, salaries, tips, business or self-employment income, rental income, interest received or accrued, lottery and gambling income, capital gains, pensions, Social Security retirement benefits, foreign-earned income, alimony income and bartering income (i.e., exchange of goods or services without exchanging money). For the purposes of determining eligibility for premium assistance and cost-sharing assistance, Covered California uses an individual’s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 (MAGI). For most taxpayers, MAGI is the same as adjusted gross income (AGI), which can be found on line 4 of a Form 1040EZ, line 21 of a Form 1040A or line 37 of a Form 1040. Taxpayers who receive non-taxable Social Security benefits, earn income living abroad or earn non-exempt interest should add that income to their AGI to calculate their MAGI. It's important to remember that if an individual claims their spouse or children as dependents, their incomes count toward their household income. In order to receive premium assistance through Covered California, spouses are required to file their income tax returns jointly. (Covererd CA)
http://blog.koreadaily.com/ps1999 를 방문하시면 더 많고 자세한 오바마케어 정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