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그때까지 이민국에서 답변이 없어도 서류가 계류중일 때는 신분상 불법이거나 하는 것이 아니므로 본인의 I-20기간이 끝나시면 본인만 출국하시고 부인과 아이들은 결과 기다리시면 됩니다.
3. 결과가 Denial로 나오면 편지에 15일 이내에 출국하라는 말이 써 있습니다. 그러니 Denial Letter 받으시고 15일 이내에 출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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