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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2 단독 재발급

지역California 아이디m**ngjinny9****
조회1,943 공감0 작성일11/6/2022 7:10:08 PM
안녕하세요. 현재 남편은 F1으로 미국에서 올해 OPT를 받아 거주 중이고, 배우자만 단독으로 한국으로 출국하여 다시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F2 VISA 재발급을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1. 유효한 I-20(F1/F2 VISA)는 있지만, 여권에 부착하는 F1 sticker가 만료된 경우, F2 단독 재발급을 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2.F2 재발급시 F1의 여권에 부착한 F1 sticker의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나요?

3.OPT로 포닥을 하는 중이라, 박사를 받았던 학교에서 유효한 성적증명서를 받기 힘든데, 그 대신, 재학증명서나 포닥 고용 레터를 제출하여도 될까요?남편의 EAD card(I-766)의 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출하여도 될까요?친절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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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7/2022 9:18:37 AM

1. F1의 비자가 만료되어도 F2 단독으로 비자를 받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2. F1의 비자 및 신분유지 서류는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3. 그동안 신분을 유지하신 기록, 현재 OPT 신분을 유지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 주는 서류를 모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AD카드는 사본을 제출하셔도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7/2022 10:09:43 AM

International Student Office에 연락하시고 I-20에 travel endorsement를 받으셔야 합니다.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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