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j1 waiver가 계류중인 상태에서도 영주권 접수는 가능합니다.
11월 출국 예정이시라면, 이후 영주권을 받기 위한 재입국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차라리 영사관절차(CP)로 돌려 한국에서 비자를 받으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2. 체류연장 신청이 B 비자 만료전에 접수되어 체류 신분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영주권 접수가 가능합니다.
3. 영주권은 개인별로 별도로 서류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혼자 I-485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정보를 알아보고 취합한 결과 아래와 같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확실치 않아서 아래와 같이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1. 아래 485 접수 서류 리스트 중 불필요하거나 누락된 부분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 체류연장이 아직 pending인데 승인나기 전에 I-485 접수가 가능한지요?
3. 와이프와 저 각각 별도의 cover letter로 두 packet을 준비하면 되는지요?
현재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현재 출장으로 와이프와 함께 B1/B2로 2019년 11월말부터 체류 중
- 5월1일자로 I-539 (Extend of Stay-2020년 11월까지) 접수하였고 현재 pending.
- J waiver 현재 국무부에서 pending. (결과가 나오면 485 접수 예정)
- I-140 NIW 접수함
-2020년 11월 중순 쯤 출장 종료로 한국에 귀국예정.
* I-485
Cover letter
Filing fee + biometric fee
입국 비자 및 I-94
Extend of stay 접수증(I-797C)
Passport
Photographs x 2
Marriage certificate
Birth certificate
- 기본증명서(영문-직접번역,국문)
- 가족관계증명서(영문-직접번역, 국문)
- 구청에서 발행한 통합(기본+가족) 영문 증명서
I-140 NIW 접수증(I-797)
과거 J 비자 관련 DS2019 + J waiver favorable letter or approval letter
Military certificate
Social security card
* I-131 (AP)
Passport
입국 visa 및 I-94
Extend of stay 접수증(I-797C)
Photographs x 2
Marriage certificate
* I-765 (EAD)
Passport
입국 visa 및 I-94
Extend of stay 접수증(I-797C)
Photographs x 2
Marriage certificate
지난 EAD 카드 앞뒤사본 (J비자 체류 당시 J2였던 와이프가 받았던 카드)
* I-944 (현재 form은 공지가 안되었지만 제출 한다면)
최근 12개월 영문 잔고증명서 (한국 및 미국)
I-140 NIW 접수증(I-797)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1. j1 waiver가 계류중인 상태에서도 영주권 접수는 가능합니다.
11월 출국 예정이시라면, 이후 영주권을 받기 위한 재입국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차라리 영사관절차(CP)로 돌려 한국에서 비자를 받으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2. 체류연장 신청이 B 비자 만료전에 접수되어 체류 신분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영주권 접수가 가능합니다.
3. 영주권은 개인별로 별도로 서류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1. 개별마다 조금씩 다를수 있으니, 담당 변호사님께 조언을 구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합법적인 신분 상태이시라면, 신청은 가능하시지만, 영주권이 나오실때까지 되도록이면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므로, 해외에서 이민비자 절차로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3. 네, 개별적으로 신청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