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혼인신고를 하심으로서 배우자가 되셨으므로,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이민비자 신청 절차시, 두분의 결혼의 진정성 여부에 대하여서 확인을 하게 될테니, 이점 염두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우자 초청 영주권에 관하여 얘기하다 궁금한 점이 생겨 이렇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예를들어 만약에 여자친구는 한국에 있고 저는 미국에 거주 중 입니다. 서로 뜻이 맞아 결혼하게 되어 제가 한국에 들어가 혼인신고를 한 후에 같이 미국에서 살기 위해서 배우자 초청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혼인신고 날짜와 상관없이 바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신청을 한다면 그 뒤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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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혼인신고를 하심으로서 배우자가 되셨으므로,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이민비자 신청 절차시, 두분의 결혼의 진정성 여부에 대하여서 확인을 하게 될테니, 이점 염두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혼인신고가 되시면 날자에 상관없이 영주권 혹은 (이민)비자 신청을 하실 수 있고, 신청을 하신다면 이민국에서 혼인의 진정성, 재정보증 능력 등을 따져 영주권을 발부하게 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