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마도 추가서류 요청이나, 실사를 나올 확률을 배제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또는 인터뷰시 제공한 정보를 확인하고, 승인을 받을수도 있으니, 현재로서는 이민국으로부터의 연락을 기다리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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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마도 추가서류 요청이나, 실사를 나올 확률을 배제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또는 인터뷰시 제공한 정보를 확인하고, 승인을 받을수도 있으니, 현재로서는 이민국으로부터의 연락을 기다리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1. 학교 - 학교 다니신 것을 입증하실 수 있다면, 즉, 신분위반 없이 신분이 유지되고 있었다면 결국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장기간의 학생신분 유지 및 잦은 학교 변경은 신분위반의 징표가 되기도 하므로, 이민국 입장에서는 의심하게 되고 따라서 영주권 승인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2. 주말만 파트 타임 일 - 영주권 받기 전 노동허가로 일하는 것은, 개인 사정에 따라 얼마든지 시간, 장소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면 좋다는 것이지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3. I will put your case on hold - 추가로 검토해 보겠다는 말이지 영주권을 주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정말 학교 다녔는지가 요즘에는 제일 자세히 보는 아이템 입니다.
물론 문제 있는 학교에 I-20 폼 받아 적을 둔적 있으면 당연히 영주권 못 받는다고 생각 하구요.
그리고 영 주권 고용주 회사에 가서 정말 일할 의사가 있는지도 가장 중요한 아이템 입니다.
담당 변호사 님 만나서, 고용주에게 가서 일 할 거라는 것에 대해 확실하게 하는 보충
방법을 좀 상의해 보세요. 혹시 고약한 이민관 이라면, 그 점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