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크레딧 카드 신청이 영주권 신청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크레딧을 쌓는 방법은, 크레딧 카드, 차 리스, 아파트 렌트 등 본인의 소셜넘버를 사용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2) 주식을 통해서 수입을 올리시는 것이 일을 통해서 수입을 올리시는 것이 아니지만, 해당 수익에 대해서 세금 보고를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이민국에서 문제를 삼을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인을 대신해서 질문을 합니다.
현재 F-1 학생비자 CPT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크레딧카드를 만들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Secured credit card로 만들까 하는데 현재 영주권 신청중이라 조심스럽습니다. 크레딧카드 어플라이하면 영주권신청에 영향이 있을까요? 아니면 크레딧을 쌓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또한 미국에서 Robinhood를 통해 주식을 사고 싶은데 이것또한 영주권신청에 영향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안녕하세요
(1) 크레딧 카드 신청이 영주권 신청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크레딧을 쌓는 방법은, 크레딧 카드, 차 리스, 아파트 렌트 등 본인의 소셜넘버를 사용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2) 주식을 통해서 수입을 올리시는 것이 일을 통해서 수입을 올리시는 것이 아니지만, 해당 수익에 대해서 세금 보고를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이민국에서 문제를 삼을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ecured credit card와 영주권 신청은 상관이 없습니다.
Secured credit card를 신청하셔서 사용하시면 크레딧이 올라갑니다.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셔도 됩니다.
[서보천TV] 은행 어카운트 크레딧 카드 오픈하는 방법
비이민자 신분으로 주식을 사는 것은 수동적 투자행위로 '고용'(employment)에 해당하지 않아 신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주식은 신분, 국적에 상관없이 구매할 수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
두가지 모두 영주권에 아무 영향 없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