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앞으로 이민국에서 어떤식으로 방침을 변경할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현재로서는 Stimulus Check 의 경우, 공적부조로 간주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공적부조(Public Charge) 수혜자의 영주권 취득을 제한하는 법이 시행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COVID 19상황에서 지급된 Stimulus Check를 받은 경우에도 공적부조 수혜자로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올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앞으로 이민국에서 어떤식으로 방침을 변경할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현재로서는 Stimulus Check 의 경우, 공적부조로 간주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공적 부조에 해당 안 됩니다.
공적부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공적부조에 해당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한 동영상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공적부조
전염병, (Covid-19) 지진, 태풍 등 (모든) 재난에 대한 구조는 모두 공적부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이민국 시행규칙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