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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후 한국 5개월 방문

지역Virginia 아이디J**un****
조회1,468 공감0 작성일8/17/2020 11:07:53 PM

올해 한국에 6개월 안되게 머물다 미국에 들어가 시민권을 신청후

내년1월에 한국에 나와 6개월 안되게 머물다 들어가면 시민권 프로세싱에 지장이 있을가요?


영주권 획득후 미국에 5년 있는동안 미국외 체류일은 다합해 3달이 안되는데

올해 내년 코로나때문에 한국쪽에 있고 싶은 상황입니다.

리엔트리는 최대한 피하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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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8/2020 9:08:02 AM

안녕하세요


시민권 인터뷰 날짜 기준으로 5년중에 2년반이상 미국에 거주, 신청전후에 해당 주에 3개월 이상 거주하신후 신청하신다면, 두번이 6개월 미만의 해외 장기체류는 시민권 신청에 영향을 크게 주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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