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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의 미성년자녀 시민권신청 및 개명

지역California 아이디y**rk_a****
조회1,706 공감0 작성일7/31/2009 10:50:49 AM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

시민권자의 미성년 자녀의 시민권신청 : 자녀가 만18세 되기 전 부모중 한 사람이라도 시민권을 취득하면 Child Citizenship Act of 2000법에 따라서 미성년자녀에게도 자동으로 미국시민자격이 주어진다고 들었습니다. 이 때 N-600을 신청해야 합니까 혹은 미국여권을 신청해야합니까? 각 경우의 장단점, 소요기간, 절차와 비용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시민권자의 미성년 자녀의 개명 : 미성년 자녀의 개명이 필요할 경우에 이에 대한 절차와 비용에 대해서도 알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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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e**yon**** 님 답변 답변일 8/3/2009 12:32:45 AM
부부가 시민권자래도 영주권인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 시험을 패스해야합니다
자녀 시민권 신청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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