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k 미국의 담당자께서 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연락을 할까 합니다.
선생님의 질문 중,
1. 한국에서 일하면서 여기로 소셜시큐리티택스를 내서 10 년을 채울수 있는지?
가능하지 않습니다.
2. 만약 그렇다면, 영주권이 없어도 한국에서소셜시큐리티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우선, 미국에서 10년 이상을 일하시고, 40 크레딧을 채운 후 사회보장 연금을 신청하실때, 선생님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시고 계시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영주권을 포기한 후 한국에서
미국의 사회보장은퇴 연금을 신청하신다면, 절차가 복잡해 질 수도 있습니다. 허나, 미국에서 이미
사회보장연금을 받는 상태에서 한국으로 역이주하여, 영주권을 포기할 경우에는 한국와 미국이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관계로, 지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3. 만약 그렇다면,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또 따로 내야하는지?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내야 하는 규정은 한국정부가 제정한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허나, 미국과 한국의
사회보장협정체결로 인하여,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수혜하는 사람이 미국에서도 40 크레딧을 채워,
사회보장연금 을 신청을 할때, Windfall Elimination Provision 으로 인하여, 사회보장연금이
삭감된 금액을 받게 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개인의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한국으로 이주하시기 이전에, 거주지역의 사회보장국 사무실을
방문하셔셔,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국의 국민연금에 관하여 궁금한 점들은 아래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Division of National Pension Benefits of the Ministry
75 Yulgong-ro, Jongno-gu
Seoul 100-793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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