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취업이민자 남편으로 2009년 1월에 랜딩 만하고 사업정리 관계로 바로 한국으로 돌아와 금년 10월경(약 9개월 해외체류) 미국으로 갈려고 합니다. (참고로 그린카드는 받았고, 소셜카드는 아직 받지 못했어요) 허가 없이 6개월 이상 해외에서 체류하다 1,입국하면 공항에서 영주권을 취소 당 할수도 있고? 2,심사를 상당히 까다롭게 한다든데 그게 사실인지요? 3,심사에 대비하여 어떤 서류를 준비 해야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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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ngshinja****님 답변답변일7/28/2009 9:55:12 AM
사실입니다. 허가 없이 6개월이상 살면, 거주의사가 없는 사람으로 간주하고, 입국이 거절당합니다. 해외 장기 체류를 위해서는 출국전에 I-131 reentry permit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http://uscis.gov에 가셔서 I-131 검색하세요. 신청양식과 방법이 나와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