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상으로는 피상속인이 한국의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이지 여부도 알 수 없을 뿐 더러, 상속인인 역시 어떠한지 알 방법이 없네요.
한국과 미국의 조세협약에 의해 어느 한곳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공제를 하여 줍니다.
한국과 미국의 과세당국은 각자의 고유한 과세규정에 따라 독립적으로 과세하며, 다만 위 조세조약에 따른 규정에 따라 기 납부세액을 공제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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