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학교 학생회에서 총무를 했었는데요, 그에 대해 한 학기당 500불 받고 또 학교 안에 회의 같은 게 있으면 두 어번 참석해서 50불씩 2014년도에 총 675불이 1099 misc nonemployee compensation 란에 기재 되어 있습니다. Resident alien-F1 이긴한데 2014년은 1~7월 중순까지 미국에 있었구요. 이 같은 경우 세금 신고를 할때 자영업으로 해야 되는건가요? 2014년 소득이 675불 밖에 안되고 세금상 등록금이 987불이나 하는데도 자영업으로 신고하면 세금이 95불이나 나오더라구요. 원래 이렇게 많이 내나요? 차라리 회의 몇 번 빠지고 600불 밑으로 받을걸 세금때문에 돈이 더 나가네요 ㅠㅠ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4/22/2015 1:35:41 PM
1099-M으로 7번 항목의 금액이 $600 이상이면 보고 할 의무가 있으며 반드시 보고하셔야 합니다. 신분은 Resident Alien으로 Form 1040을 사용하여 보고하게되고 1099-M은 Schedule C로 비지니스로 보고하게 됩니다. 세금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