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부모님에게서 송금 받았을 때.....

지역Colorado 아이디o**oonim****
조회3,117 공감0 작성일4/14/2015 5:51:32 AM

부모님이 돌아가시전에 미국에 있는 자녀에게 10년전에 보내준 돈에 대해서
생활비을 보내주셨다고 해도 돌아가신 후에는 증여로 간주가 된다고 하는데
그리고 증여로 해댱되어서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
아시는 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4/14/2015 6:12:39 AM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된다. 이는 상속세의 누진적 세부담을 피하기 위해 증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내에 2억 원(2년 내 5억 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 또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그 용도가 불명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o**oonim**** 님 답변 답변일 4/15/2015 6:10:51 AM
답변 감사 합니다
부동산 구입이나 그런것이 아니고
미국에서 엄마가 같이 생활하고 있으니 생활비등으로 조달 한 것인데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 갸셨는데도 그런가요
그렇타면 그 근거을 어디에 두고 하는지 궁금한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