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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ffordable care act와 세무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a**zon2****
조회1,929 공감0 작성일4/13/2015 2:52:15 PM
서류미비자인 배우자(TIN소지 60세)와 결혼한 방문자(과거 E2 employee로 tax 보고 하다가 회사의 경영 부실로 문을 닫은후 방문때 마다 direct 경영 consulting과 한국에 있는 직원교육 등으로 발생한 수익을 지속적으로 매년 보고 하고 있는 75세됨)

부부로 tax보고를 하고 있는데 올해 2014년 tax 보고 시 오바마케어(ACA)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여 무조건 벌금을 각자에게 부과를 하였는데
오마바 케어 자체는 저희가 가입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닌데....

이 부분을 cpa분들께서 잘 모르시는 듯하고

또 하나는 이미 부과한 벌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그렇다면 어떤 절차로.

2015년 보고를 위하여 알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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