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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은퇴자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y**nghee9001****
조회3,976 공감0 작성일4/11/2015 11:29:07 PM
이민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은퇴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SSA를 타는 사람이 추가수입이 있을 경우에 세금보고 규정에 관해 알고 싶습니다.
SSA는 세금보고를 안해도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추가 수입이 있어서 세금보고를 할 경우 SSA와 추가수입을 합산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총수입이 얼마가 넘으면 높은 세금을 내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수고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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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gyoo**** 님 답변 답변일 4/12/2015 5:32:22 AM
모든 Social Security Benefit에 관한 한국어 싸이트입니다. 참고하시기를
http://www.ssa.gov/multilanguage/Korean/korean.htm
o**mpiae**** 님 답변 답변일 4/12/2015 11:21:17 AM
사회보장 연금도 기타 소득과 합산하여 일정액 이상이면 과세 대상 됩니다.
$ 32000 에서 44000 까지는 사회보장연금액의 50 % 가 과세 대상이며,
$44000 불 이상은 사회보장연금의 85%가 과세 대상입니다.
또한 예납 대상이므로 1040 v 로 분기별 예납 하시든지
w4-v 로 사회보장 연금 수령시 원천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계사나 세무사에게 문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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