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5/6/2012 10:43:59 PM 한국 나가기 직전에 코트에 가 보시기 바랍니다.보통은 2-3주 뒤면 알 수 있습니다.그 안에 경찰이 코트에 리포트 해 놓았으면, 판사를 만나는 경우가 아니면 벌급 직접 납부 가능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전문가 프로필 보기
연문희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5/6/2012 11:33:47 PM 미리 해결하고 싶다고 해서 될일은 아닙니다.2주뒤면 님에게 메일이 도착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메일 도착이 안되면 코트에 가셔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경찰이 자료를 넘겨와 코트의 시스템에 적용하기 까지의 시간이 필요한데 경찰한테서 넘어온 자료가 없으면 금액 산출을 할수가 없기 때문 입니다. 그냥 한국으로 가셔서 가끔씩 해당코트의 사이트에 가셔서 확인하시는 것이 더 나을듯 합니다.온라인이니까 전세계 어디서든 가능하지 않습니까.벌금 납부기간도 연장할수도 있고요.아님 지인에게 첵으로 납부해주라고 부탁하는 방법도 있겠구요....아님 한국에서 크래딧 카드로 납부하는 방법도 있겠구요.....이경우엔 반드시 납부 영수증을 인쇄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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