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리스 계약서를 보아야지 더욱 정확하게 알겠지만, 본인께서는 계약서에 적힌 비용처리에 대하여 내역서를 요구하실 수 있으십니다. 또한 이에 대하여 거부할경우, 계약위반으로 민사 소송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신 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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