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란 duration of status의 준말로 앞서 설명드린대로 I-20 만기일까지 체류할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학생비자로 입국하셨고 현재도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계시다면 D/S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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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