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는 영주권자가 해외에서 1년 이상 체류하면 영주권의 효력은 정지됩니다.
가능하시면 미국에 입국하신 후에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시고 접수 후에 다시 나가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혹 공적부조를 받은 것이 있으시면 6개월 안에 입국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재입국 허가서 신청 방법을 설명한 것입니다.
[서보천TV] 재입국 허가서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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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는 영주권자가 해외에서 1년 이상 체류하면 영주권의 효력은 정지됩니다.
가능하시면 미국에 입국하신 후에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시고 접수 후에 다시 나가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혹 공적부조를 받은 것이 있으시면 6개월 안에 입국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재입국 허가서 신청 방법을 설명한 것입니다.
[서보천TV] 재입국 허가서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영주권자가 해외에 1년 이상 체류시,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될수 있으므로, 1년이 되기전에 입국하셔서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시고, 해외로 다시 출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 1년이 넘게, 재입국 허가서 없이 체류하신다면, SB-1 비자를 신청하시고 받아서 입국하셔야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