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포기의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리고 영주권자의 '편의'를 위해 미국을 출국할때나, 출국한 후 외국에서 영주권 포기를 우편으로 접수 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미국에서 할 수 있는 경우는, 이미 영주권을 포기한 후, 비이민자 신분으로 미국에 다시 들어와 있는 경우입니다. 영주권 포기를 특별히 빨리 하셔야할 이유가 없으시다면 출국 후 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I-407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미국내에 거주중인데, I-407을 작성하다 보니까 메일 옵션에 미국내에서 매일을 보낼 수 있는 옵션이 존재하지 않네요.
그래서 질문이 있습니다.
1. I-407 13번항 Mail 주소 타입에 관해 체크하지 않고 보내도 괜찮은가요?
2. 미국내에서 I-407을 접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가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영주권포기의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리고 영주권자의 '편의'를 위해 미국을 출국할때나, 출국한 후 외국에서 영주권 포기를 우편으로 접수 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미국에서 할 수 있는 경우는, 이미 영주권을 포기한 후, 비이민자 신분으로 미국에 다시 들어와 있는 경우입니다. 영주권 포기를 특별히 빨리 하셔야할 이유가 없으시다면 출국 후 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주권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시면서 영주권을 포기하시는 것보다는, 해외로 출국하신후에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