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사이트에서 서류리스트를 찾아 준비하시면 가장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면에서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보다 정확하고 안전하게 처리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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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사이트에서 서류리스트를 찾아 준비하시면 가장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면에서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보다 정확하고 안전하게 처리 하실 수 있습니다.
이민국 웹사이트 들어가 해보세요. 돈 아낄수 있으니까, 먼저 해보고,
정 안되면 그때 변호사에게 오라고 조언 해 줍니다.
일단 본인들이 해보는데, 그중에 80% 정도가 변호사에게 맡기러 옵니다.
만만치는 않지만, 일단 한번 해 보세요.
아래의 폼을 작성하시고 각각의 서류에 필요한 첨부서류와 수수료를 이민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Form G-1145
Form I-130
Form I-130A
Form I-485
Form I-864
Form I-944
Form I-765
Form I-131
Form I-693
아래의 영상은 기본증명서가 무엇인지 이민국에서 출생증명서를 요구할 때 어떤 서류를 보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이민국에서 출생증명서를 요구할 때
아래의 영상은 공적부조에 해당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한 동영상입니다.
[서보천TV] 공적부조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초청시, 시민권자의 서류와, 시민권자 배우자의 서류, 그리고 재정보증인에 관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시민권자의 경우, 여권, 시민권증서, 결혼 증명서, 여권 사진 2장, G-325A 가 필요하며, 시민권자
배우자의 경우, 여권, Visa, I-94,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결혼증명서, 이민국 지정 병워 신체검사 기록,
G-325A, 여권사진 6장 이 필요하며, 재정보증인의 경우, 시민권증서 나 영주권, Form 1040, W-2,
Verification of employment, Business License, Place of Birth 가 필요합니다.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결혼증명서 의 경우, 미국내 영사관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며, 번역하신후 공증까지 필요하지는 않으시며,
번역하신분이 Certificate of Translation 을 작성하셔서 함께 제출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