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님은 노동허가 뿐만 아니라 여행허가(advance parole)도 받으신 상태에서 출국하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카드에 표시됨) 이 경우, 여행허가 기간 1년 동안 외국에서 체류하는 것은 허용되는 것이므로, 여행허가 기간이 만료하기 전 영주권을 받으신다면, 영주권을 전달받아 재입국하시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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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님은 노동허가 뿐만 아니라 여행허가(advance parole)도 받으신 상태에서 출국하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카드에 표시됨) 이 경우, 여행허가 기간 1년 동안 외국에서 체류하는 것은 허용되는 것이므로, 여행허가 기간이 만료하기 전 영주권을 받으신다면, 영주권을 전달받아 재입국하시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입국시 아무 문제 없읍니다.
안녕하세요
해당 영주권을 따님이 받으셔서, 사용하셔서 입국하신다면, 별다른 문제없이 입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