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받으신 후 파산한 그 자체로는 재정보증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파산 후 만일 정부보조(public benefit)를 받으신다면, 재정보증인이 구상 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소한 이론상) 부담을 주는 것이지만, 실제로 구상을 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다들 코로나로인해 걱정이 많으실줄 압니다,
그래서 굉장히 염려스럽고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님 초청으로 영주권 진행중에 있습니다
자녀가 21세 이상이긴하나 현재 학생이기에 코 스폰서로 또 다른 재정보증인을 했습니다
만약 ,코로나로 인해 파산할경우 코스폰서인 재정보증인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지,아니면 퍼블릭차지가 아니라 상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단한 기업들도 파산하는 모든상황이 장담하지 못할 상황이기에
걱정이 되어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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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을 받으신 후 파산한 그 자체로는 재정보증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파산 후 만일 정부보조(public benefit)를 받으신다면, 재정보증인이 구상 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소한 이론상) 부담을 주는 것이지만, 실제로 구상을 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파산자체가 재정보증인에게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으며, 만약에 파산후 공적부조를 받으시게 되시면, 재정보증인에게 이론상으로 책임이 갈수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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