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는 영주권자가 1년 안에 입국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요즘 6개월이 넘으면 입국 심사가 까다롭다고 합니다. 그러나 공적부조를 받은 것이 없으면 1년 안에만 오시면 입국하시는 것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래의 영상은 재입국 허가서 신청 방법을 설명한 것입니다.
[서보천TV] 재입국 허가서 신청 방법
영주권 갱신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주권 갱신은 만료일 180일 전부터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영주권 갱신 방법을 영상으로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영주권 갱신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