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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DACA로 한국방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d**shekk****
조회4,971 공감0 작성일8/26/2020 1:10:53 AM

이번에 다시 Advance Parol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질문입니다. DACA로 한국을 다녀올려고합니다.

할머니가 위급한 상황은 아닌데 혼자 노양원에 계시며 몇개월전 교통사고를 당하여

거동이 불편하십니다. 이런 이유로 한국을 방문할수있는지요?

그리고 군대 입대 연기를 2029년까지 해논상태입니다.

한국을 방문시 군대가 걸림돌이되어 미국에 다시 못돌아오는지요?

혹시 DACA로 한국방문후 미국리턴까지 성공적으로 다녀오시눈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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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6/2020 7:21:41 AM

이민국에서 다카 수혜자에 대하여 여행허가(advance parole)를 재개하면서, 그 요건을 다소 까다롭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따라서 할머니께서 아프시다고 하더라도 여행허가가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필자의 글을 참고 바랍니다.  


군연기가 된 상태에서는 한국에 6개월이상 체류하시거나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한, 군복무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는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6/2020 10:19:35 A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새로 나온 여행허가서 규정으로는, 할머님이 아프시다는 사실만으로 여행허가서가 나올 확률은 낮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8/2020 12:11:39 PM

전보다 아주 까다롭다고 생각 하세요. 

큰 기대 하지 말고 신청해 보세요.

가능하면 서류 많이 넣으면서, 구구절절 우는 소리..... 

 할머니 불쌍한 소리.... 해보세요. 

 

회원 답변글
S**t00**** 님 답변 답변일 12/4/2020 9:59:23 AM
다카 승인자 인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한국에 방문 하려고 여행 허가 신청하면 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떤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유리한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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