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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초청자가 영주권을 반납하고 한국으로 들어갈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l**ecu****
조회3,480 공감0 작성일8/30/2009 5:36:35 PM
부모님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아 현재 미국에서 거주중인데

부모님께서 영주권을 반납하시고 한국에서 노후를 보내시려고 계획중이십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제가 몇년 후 시민권을 받으려고 할때

초청자가 없는 것이 문제 소지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나중에 제가 시민권을 받게 되더라도 부모님 중 한분이 돌아가셔

한분을 다시 미국으로 모시려고 하는 경우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두가지 궁금증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참고해서 영주권 반납을 결정하시려고 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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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류재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31/2009 9:20:09 AM
안녕하세요.

1. 초청한 사람이 없으셔도 추후에 시민권 받으시는데 시민권자격 요건만 충족시키시면 문제없습니다.

2. 부모님이 영주권을 포기하시더라도 자격요건만 충족시키시면 다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원 답변글
daw**** 님 답변 답변일 8/30/2009 6:32:47 PM
님께서 영주권을 받은 상태라면 시민권 시험은 부모님이 영주권 반납하는 것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영주권 반납하고 한국에 가셨다면 님이 시민권자라면 다시 부모님을 영주권 초청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미영사관에서 반납하셔도 되는데 굳이 미국에서 빨리 반납 하실필요는 없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한국에 가시면 생각이 바뀌어 다시 올수도 있다고 판단되어지므로 가서 영주권자의 체류기간까지 있다가 그때 가서 판단하셔도 늦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영주권 포기해서 후회하는 사람도 봐습니다. 걱정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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