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시민권 인터뷰후...
지역California
아이디t**p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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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30/2009 5:19:50 PM
지난주에 시민권인터뷰를 봤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차사고로 인해 상대방이 죽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사고로 저는 Probation 을 200시간정도하고 $300불정도를 내고 Discharge 되었습니다.
이일로 저는 2005에 한국 나갔다 미국에 들어오는데, 입국심사하는데서
이상한 기록이 있다고,(자세한 기록은 없고 그당시 제 사고 기록이 떴다고)
저를 인민국 법정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판사가 이사 고는 단순
차사고 이기에 추방과는 무관하다고 시민권 받는데는 아무지장 없을 거라 하고 메모까지 해주었습니다. 그당시 변호사도 아무 문제 될게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몆년후에 이번 시미권인터뷰에서 영어시험과 미국역사를 패스하고 나서,
시험관이 제 Application에 기재한 사항을 yes, no로 확인하는 과정중에
옜날기록을 보니 Probation 한기록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고 물어서
사실데로 말하고 그당시 사고 서류 및 판사가 말한 서류를 제출을했는데,
시헌관이 애기를 듣고 서류를 보고 나서 Interview Results form에
" You passed the tests of English and US history and govermment"
" A Decision can not yet be made about your application"
" USCIS will send you a written decision about application"
라고 표시한후에 추후에 편지로 결과를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왜지금 Decision을 하지못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으니까 Security Check을 받지
않아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오래걸리냐고 물어 보았더니 그렇게 오래걸리지 않을 거라고 하면서 판사가 그렇게 말했으니 그외에 딴것이 없으면 괜찮을거라고 했는데.. 정말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