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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이름

지역California 아이디j**ooyo****
조회3,247 공감0 작성일8/25/2009 10:19:04 AM
n600으로 아이들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n600신청시 이름을 한국이름으로 신청해서
선서하러 오피스에가서 미국이름말했더니
시민권 증서에는 한국이름 밑에 aka 미국이름
두개의 이름이 적혀있는 증서를 받았습니다.

여권은 미국이름으로 신청해서 받았고

문제는 쇼셜오피스가서 이름변경을 할려하는데
미국이름으로 변경이 안된다고

저는 귀하증서 와 또한장에 이름 변경 증서가 있어서 변경이 됐는데
애들은 한장뿐입니다.

아이들 법적이름은 어떤건지
여권은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건지
앞으로 살아가는데 학교 직장 등 사용해야될 이름을
쇼셜 이름으로 살아야 맞는건지.

아니면 두개를 다 사용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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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류재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5/2009 11:54:16 AM
안녕하세요.

N-600 신청하셨을때 쓰셨던 한국이름이 법적이름입니다.

법적이름(한국이름)을 변경하실려면 아시다시피 이름변경을 신청하시고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여권이름 변경도 가능합니다. 아래의 주소를 참조하세요.
http://travel.state.gov/passport/get/correcting/correcting_2654.html
회원 답변글
e**yon**** 님 답변 답변일 8/25/2009 11:19:33 AM
두개를사용하시면 상당히 번거로움
둘중하나 바꾸시길.
n600 신청시일반적 사람들 문제임
여권사용문제없음
j**ooyo**** 님 답변 답변일 8/25/2009 1:34:48 PM
쇼셜이름으로 모든걸 대신하고
여권은 재발급때 변경(한국이름).
미국이름은 법적인 효력은 없네요 . 그저 닉네임정도로만
맞습니까.

n600쓸때 고민했는데 어떤이름으로 쓸까.
미국이름으로쓰면 기존 기록하고 맞지않으니 할수없지 감수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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