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국민연금관련 질의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11****
조회1,715
공감0
작성일10/1/2011 9:37:46 AM
한국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9년 정도 되었구요.
미국에 4년전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현재는 영주권 신청 상태입니다.
참고로 한국의 주민등록은 말소 된 상태입니다.
1) 국민연금 일시반환 수급권이 5년으로 알고 있는데,
수급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 영주권 받은날로부터 기산되는지?
- 주민등록 말소 시점인지?
- 영주권 받은 후 미국연금으로 전환할때도 시효가 문제되는지?
2) 지금까지 납부된
국민연금으로 노후에 한국에서 연금 수급이 가능한지?
- 가능하다면 그 시점에서 미국 연금과 합산해도 되는지?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국민연금 Home Page는 인증서 없이는 질문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