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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위임장

지역California 아이디s**612****
조회985 공감0 작성일11/8/2022 4:26:50 PM

위임장을   취소할수있나요??


시니어 아피트에서   치매초기 할머니에게   옆집    할머니가  본인 병원에서  처방받아(메디케어)

마약성분있는  진통제를  현금으로  팔고있읍니다,

치매할머니는  이미 병원에서    진통제를  2가지  종류를  처방받고 있고   현제 드시고 있는데

잠시   보험커버가  안되서    약국에서   현금으로  사니  $20  정도  인데요

이 할머니는    $150 이라고  받아가는데  돈도 돈이지만   (여러가지 상황이 있지만)

현제  드시는 진통제는  간병인 하시는 분이   하루 분량   정확하게  드리는데요

그 할머니가  또 가져오면   언제   몇알을 드시느지 도   모르고     마약성분있는 약을   2가지나 

복용하게 되는 상황인데   ...   그 무대뽀  할머니하고는   말이 통하지 않읍니다.

어차피  죽는데  아프니    낼 죽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먹고싶으면 먹으면 된답니다.

그럼  잘못되어   부작용이 난다든지   문제 발생시   보호자도 위임장을  만든    내가 뒷감당을  다 해야 하는데요.

그 할머니 에게   얘기도 해보고   화도 내 보고 했는데    안되요

법적이  뭔가를  해서 겁을 줘야할것같은데   방법 없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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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t**t**lov**** 님 답변 답변일 11/10/2022 10:20:12 AM
어머나 큰일 날 일을 하고 계시네요. 저는 암 환자 입니다.
암 환자인데도 몰핀을 하루 두번이상 못먹게해요.
마약 성분이든 아니든 아픈사람에게는 그 상태를 보고
의사가 처방하는 건데 어떻게 할머니가 돈에 미치셔어 남 생각 안하고
무서운 일을 하시나요?! 간병하시는 분에게도 좋은 일은 아니니
신고하세요. 보험회사에다 하세요. 아니면 소셜워커에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단 증거 가지고 계세요. 괜히 후 폭풍이 올수도 있으니까요.
참으로 무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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