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shortsale 관련 세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m**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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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6/5/2015 6:42:28 AM
세금 미납으로 ca franchise tax 로 부터 경고장 받앗읍니다.
사항은
1. 1992년 소유한 집 short sale 햇고, 은행 론이 190000 불 이엇고 175000 에 세일 햇읍니다.
2. 당시 인컴이 적은 관계로 세금 보고 못햇고, 언젠거 부터 해당기관으로 부터 6000불 정도 (loss profit?)인컴 택스에 대한 notice 를 받앗읍니다. 당시엔 재산도 없엇읍니다.
3.2015 현재 페날티 이자등 합쳐 20000불정도 되어 notice가 계속 오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 님에 고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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