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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가 re-entry permit(2년)을 받고, 한국에서 수입 세금보고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l**elyl****
조회5,092 공감0 작성일4/23/2015 9:55:05 AM
영주권자가 re-entry permit(2년)을 받고, 한국가서 2년동안 거주할 경우...
한국에서 번 수입을 미국 텍스 보고할 필요가 있나요? 면제되는 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경우 미국내 세금보고 면제대상이 되나요?

re-entry permit을 받고 2년후 미국으로 다시 입국하여 미국시민권을 취득할 예정입니다. 추후 시민권 신청시 2년간 미국에서 텍스보고 안한 것이 시민권 취득에 문제소지가 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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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23/2015 10:17:41 AM
1. 한국에 거주한다고 해서 세금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가령 한국 남자가 미국에 와 있다고 해서 국방의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당연히 세금보고 하여야 합니다.

2. 한국에서 벌어들인 근로 소득은 약 10만불 까지는 과세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세금보고를 통하여 과세소득에서 면제를 신청하는 것이지 세금보고를 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동하시면 안됩니다. 또는 한국에서 낸 세금을 크레딧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3. 시민권 신청서류에 세금보고의 누락, 미납세금의 여부, 세금감사의 여부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합니다. 만일 해외에 거주하면서 세금보고를 안하면 세금보고의 누락이므로 시민권 인터뷰에서 왜 안했는지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면 문제 없이 시민권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보고의 누락이라는 사실을 잘 몰랐다는 것이 타당한 사유가 되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규정을 지키고 마음 편하게 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l**elyl**** 님 답변 답변일 4/23/2015 10:23:44 AM
답변 감사드립니다.

2. 한국에서 벌어들인 근로 소득은 약 10만불 까지는 과세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세금보고를 통하여 과세소득에서 면제를 신청하는 것이지 세금보고를 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동하시면 안됩니다. 또는 한국에서 낸 세금을 크레딧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세금보고를 통하여 과세소득에서 면제를 신청" 한다면 시민권 신청시 미국에서 세금보고를 한것과 동일한 증빙자료로 사용될수 있는 건가요?

만약, 한국에서 연 9만불을 벌었을 경우. 미국내에서는 과세소득 면제신청을 통해 $0에 해당하는 텍스보고를 하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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