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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 사업소득이 임대소득?

지역California 아이디J**94****
조회5,388 공감0 작성일4/22/2015 12:53:41 PM
안녕하세요
한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의 foreign income 이
96,000까지는 신고만 하고 세금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이 포함되는지요?

한국 거주지 사업소득만 96,000$ 까지 면세라면
임대소득에 대하여는 한국에 소득세를 내었는데, 미국에 또 내는 건가요?

장래에는 CA에 거주 예정인데,
미국내 거주자의 한국임대소득 경우
한국에도 소득세를 내고 미국에도 내게 되는지요?
이 경우 재산세는 한국에서만 내고 미국엔 안 내겠지요?
그러나 부동산 보유 신고는 해야하나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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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22/2015 1:06:37 PM
말씀하신 면세규정은 정확히는 Foreign Earned Income 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즉, 근로소득을 의미하기 때문에 임대소득은 면세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정부에 납부하신 세금은 Foreign Tax Credit이라고 크레딧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이중과세는 피할 수 있게됩니다.

부동산의 재산세는 임대소득을 계산할때 expense처리를 해서 비용공제를 통해 과세대상 소득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부동산 자체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22/2015 1:14:30 PM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에 한하여 $99,200(2014) and $100,800(2015)이 면제되는 금액인데 오해를 하면 안됩니다. Form 2555를 사용하여 보고되는 이 면제금액은 자신이 써비스를 제공하여 재공받는 소득 즉 Earned income에 적용되는 금액이지 임대소득(Passive income)에 적용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위의 면제혜택을 받으려면 Tax Home, Green Card and Substantial Physical Stay Test를 받아야 합니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세계 어느곳에서의 소득이든 모두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한국과는 조세 협정이 체결되어있어 이중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영수증을 첨부하여 보고하면 한국에서 납부된 세금은 미국에서 면제 됩니다.

이 사무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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