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시즌이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세금보고서와 납세자번호 신청서류를 작성해서 신원확인 서류와 함께 텍사스 오스틴 IRS 사무국으로 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되십니다. 이때, 신원확인 서류로는 여권 원본이나, 영사관에서 발급해 주는 공인사본 (Certified Copy)을 준비하시고, 또한 소셜오피스에 가셔서 Denial Letter를 한장 발급받으셔서 함께 보내셔야 하십니다.
이런 서류들 없이 신청했다면 Reject되었겠지요.
한가지, 소득이 없어서 세금보고 자체가 어렵다면 몇가지 예외규정을 적용하셔야 하시는데, 1) 이자가 발생하는 Saving Account을 하나 오픈하시면, 은행도 1099-INT양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납세자번호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납세자번호를 발급 받으실수 있는 편지를 은행에 요구하시면 만들어 줍니다. 단, 저의 경험상 이자가 발생해야 하므로, deposit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2) 파트너십을 만들어서, 파트너십 세금보고를 위해서 파트너의 납세자번호가 필요하다고 신청하시면, 세금보고 없이도 발급해 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