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번호가 아닌 ITIN번호 소지자를 직원으로 보고하는 일을 권장 할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서류미비자라도 ITIN번호를 가지고 있고 소득이 있으면 세금보고하는 것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이는 세법과 IRS입장에서 말하는 것이고, 이민국에 서류미비자를 직원으로 고용했다고 스스로 신고하는 겪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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