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영주권의 경우 본인의 봉급명세서는 '경력'을 입증하는 i140을 신청할 때 쓰이기도 하지만, i485를 접수하실 때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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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영주권의 경우 본인의 봉급명세서는 '경력'을 입증하는 i140을 신청할 때 쓰이기도 하지만, i485를 접수하실 때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소송 예정입니다 이 시점에 영주권포기해도 불이익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