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사실이 한국에 통보되는 등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한국에서 추가로 기소되는 일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법에 따르면 해외에서 처벌을 받았다 하더라도 재차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관할'(jurisdiction)이 달라 2중처벌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항소절차는 법원의 결정문에 나타난 내용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지인 부탁으로 올려드립니다
마약 범죄 중복 으로 jail time (less than 1 year) 으로 살고 ICE 에 들어간 영주권자 인데
한국으로 추방시 한국에서 기소될 가능성이 있는가요?
미국은 속지법이고 한국은 속인법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문제를 판사께 appeal 하려면 어떤 영문 문서를 구할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마약범죄 사실이 한국에 통보되는 등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한국에서 추가로 기소되는 일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법에 따르면 해외에서 처벌을 받았다 하더라도 재차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관할'(jurisdiction)이 달라 2중처벌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항소절차는 법원의 결정문에 나타난 내용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기소가 되셨다고 할지라도, 한국에서 추가로 기소되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극히 드문 일일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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