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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020 세금보고 관련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i**969****
조회3,453 공감0 작성일3/13/2021 11:43:28 AM

안녕하세요?. turbotax 로 2020 세금보고를 할려고 합니다. 대학생 아들과 딸 저는 영주권 펜딩상태입니다. 저는 수입이 적어서 한국에 남편으로 부터 매달 일정액의 생활비를 받아서 아이들 학비와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대학교 학비는 한국에 세금신고를 했고 미국에서도 dependents  로 넣어서  tax return 을 할 까 생각중입니다.이럴 경우 남편이 매달 부쳐오는 돈도 수입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제 월급만으로는 아이들의 교육비와 생활비가 상식적으로 맞아 떨어지지 않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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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h**chun**** 님 답변 답변일 3/13/2021 1:34:57 PM
한국에서 오는 돈이 소득신고가 이미 된것이면 굳이 여기서까지 세금을 낼 필요는 없는것 같습니다. 소히 이중과세 입니다.
s**e051**** 님 답변 답변일 3/16/2021 5:07:56 PM
안해도 되는걸로 알고있읍니다. 저도 같은 경우인데 안했습니다. 아이 대학졸업까지도 아무 문제 없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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