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혜택서비스]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 취소 후에 연금 수령 가능 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y**gy**g9****
조회4,183 공감0 작성일12/31/2022 12:15:42 AM

영주권자입니다. 미국에서 20년이상 소셜택스를 내면서 직장생활을 하였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로 한국에 귀국하려고 합니다. 한국 장기 체류로 인해서 영주권이 취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제가 한국에 있어도 소셜 연금 수령 나이가 되었을때 신청 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미시민권자 와이프를 통해서 저의 영주권이 회복 혹은 재취득이 되었을 경우도 문제없이 소셜연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gyoo**** 님 답변 답변일 12/31/2022 1:51:59 AM
네, 그대신에 영주권이 취소되었을 경우에 한국에서 신청하고 수령하시면 원천소득공제로 25.5%의 세금을 공제하고 수령하게 됩니다.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