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의 내용을 미루어 보건데, 증여가 아니라 상속인 모양이군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까? 돌아가신 어머니로부터 자녀들에게 상속된 땅을 오빠이름으로 넘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증여라면 누구의 동의없이 어머니 맘대로 오빠한테 명의를 넘겨줄수 있는데, 오빠의 동생인 원글님과 동생의 동의가 필요하다니, 상속된 땅의 [상속포기 동의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땅은 임의로 오빠이름으로 할 수 없습니다. 삼분지 일은 동생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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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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