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빙트러스트는 채권자로부터의 자산보호(asset protection)효과가 없습니다.
의료비등도 당연히 리빙트러스트에 있는 재산으로 배상해야 함.
리빙트러스트와는 달리 LLC의 경우 일정한 자산 보호 효과가 있습니다.
(1) Member (소유주)의 유한 책임
(2) 더 중요하게는 일정한 charging order protection 기대 가능.
2. 정부혜택
리빙트러스트에 있는 재산 (집등 제외)과
LLC 및 corporation 지분은 면제재산이 아닙니다.
인컴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따라서, 자산 기준이 있는 정부 혜택 (대표적인 것이 Medi-Cal)은
받기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가운데 메디케어는 재산이나 소득과 상관없이
신청하 수 있습니다.
3. 리빙트러스트의 변경
리빙트러스트는 inter vivor revocable trust를 쉽게 부르는 말.
Inter vivos는 살아 있는 동안 만들었다는 뜻.
Revocable이란 취소, 수정이 가능하다는 의미.
따라서, 리빙트러스트는 당연히 수정/취소할 수 있습니다.
4. 무엇이 더 효율적인가?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답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1) 상속계획을 세우려면 리빙트러스는 기본적으로 합니다.
(2) 재산이 많을 경우 FLLC, FLP를 함께 사용하기도 합니다.
(3) 자산보호는 별도로 계획.
(4) 정부 혜택 자격과 관련된 부분도 리빙트러스트와 별도로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