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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리빙 트러스트와 LLC 설립시 틀린점은 무엇인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i**ge****
조회4,797 공감0 작성일10/17/2011 2:44:00 PM
리빙트러스트를 만들어도 나중에 발생하는 채무권에 대해서는 법적 보호조치가 안되는지요, 그리고 아무런 인컴이 발생하지 않을때는 사회복지(메디케어및 노인 아파트등)를 받을수 있는지요..

LLC나 Corporation을 설립하여 자식과 같이 명의를 하여도 사회복지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리빙트러스트도 내가 마음대로 바꿀수 있는것과 없는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일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여 병원비과 많이 나왔다면 트러스트의 상관없이 배상을 해야 하나요?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요...어느것이 더 효율적인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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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지성진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17/2011 3:04:18 PM
1. 자산보호
리빙트러스트는 채권자로부터의 자산보호(asset protection)효과가 없습니다.
의료비등도 당연히 리빙트러스트에 있는 재산으로 배상해야 함.

리빙트러스트와는 달리 LLC의 경우 일정한 자산 보호 효과가 있습니다.
(1) Member (소유주)의 유한 책임
(2) 더 중요하게는 일정한 charging order protection 기대 가능.

2. 정부혜택
리빙트러스트에 있는 재산 (집등 제외)과
LLC 및 corporation 지분은 면제재산이 아닙니다.
인컴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따라서, 자산 기준이 있는 정부 혜택 (대표적인 것이 Medi-Cal)은
받기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가운데 메디케어는 재산이나 소득과 상관없이
신청하 수 있습니다.

3. 리빙트러스트의 변경
리빙트러스트는 inter vivor revocable trust를 쉽게 부르는 말.
Inter vivos는 살아 있는 동안 만들었다는 뜻.
Revocable이란 취소, 수정이 가능하다는 의미.
따라서, 리빙트러스트는 당연히 수정/취소할 수 있습니다.

4. 무엇이 더 효율적인가?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답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1) 상속계획을 세우려면 리빙트러스는 기본적으로 합니다.
(2) 재산이 많을 경우 FLLC, FLP를 함께 사용하기도 합니다.
(3) 자산보호는 별도로 계획.
(4) 정부 혜택 자격과 관련된 부분도 리빙트러스트와 별도로 준비.

지성진 [법률상담>상속/재산법]

직업 상속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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