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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 유산이 생겼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s**w123****
조회3,683 공감0 작성일8/31/2011 4:30:00 PM
유언은 없고, 가족은 모두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어미니를 비롯해서 아들, 딸,

손주들이 있는데, 식구 각자 어느정도 상속의 권리가 있나요? 한국의 법에

따라야 하는건가요?

법적으로 모두 어떤 권리가 있는지 대충이라도 알고 싶은데,

답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견이 있다면,

이곳에서 변호사를 만나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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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daw**** 님 답변 답변일 8/31/2011 6:52:45 PM
어머니와 아들 딸이 있다면 3명에게 유산 분배가 됩니다.
(손자손녀는 직계 가족에서 2순위에 해당하므로.. 만약 1순위 상속자가 없다면 2순위에게 넘어갑니다. )
재산 상속의 권리 100%중에 어머니는 배우자의 직계 상속인이므로 좀 더 상속이 됩니다.
어머니는 40% 아들과 딸은 각30%씩 나누어 집니다. 그래서 100%로 분배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 법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daw**** 님 답변 답변일 8/31/2011 6:57:27 PM
만약 팔지 않고 그대로 상속하고 싶다면 토지건물 등기부에 3명의 재산분활 소유권자 등분을 해서 올리셨다가 나중에 팔아도 별 문제 없습니다. 어머니 40% 아들 30% 딸 30% 씩 올리시면 됩니다.
아들이라고 더 많이 받지 않습니다. 아들과 딸은 절반씩 동등하게 나누어 집니다.
s**w123**** 님 답변 답변일 8/31/2011 11:00:00 PM
dawn 님 .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와 아들, 그리고 딸 둘이 있습니다. 그럴때는 분배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한국에서 돈을 송금하는것은 세금을 내고 가지고 오는것인가요. 아신다면, 답글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daw**** 님 답변 답변일 9/1/2011 1:53:55 PM
상속에 대한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재산분배 문제는 법률이 정해져 있으므로 한국 법무사를 통하여 전화 상담하심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별 차이는 없지만 어머니께서 31% 아들 23% 딸2명 각 23%씩 분배로 이루어 집니다. 재산을 팔 경우 한국 세법에 따라 세금납부를 하셔야합니다.
먼저 거주지 부동산에 연락하셔서 시세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상속 세금에 관한 문의 재산분배 기타등등..
w**mdtkw**** 님 답변 답변일 9/1/2011 6:41:16 PM
한국에 나가셔서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정리하시면 되겠군요.
정확한 상속비율은 [민법상 상속비율]을 검색하시면 정확히 나옵니다.
상속세율은 약 50%이므로 유산 팔아서 상속세 50% 떼고 가족 수대로 나눠 가지면 됩니다.
이 경우 손주들은 상속권이 없습니다.
s**w123**** 님 답변 답변일 9/2/2011 5:25:31 AM
답글 올려주신 두분께 감사 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k**00**** 님 답변 답변일 9/7/2012 9:22:36 A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창(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3 대표변호사 김창환)입니다
법무법인 창은 미국내 한국 유학생 또는 이민자들의 한국내 각종 법률 문제를 상담하기 위하여 뉴저지와 애틀란타에 브렌치를 두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창 해외법무실장 이메일 pci8009@hanmail.net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내용은 절대 비밀보장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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